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5월 대국민 사과 당시 "준법이 삼성의 문화로 확고하게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공언한 것을 구체적으로 이행하는 차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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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위, 삼성 7개 계열사 인수·합병 사전 검토━
종전까지 준법감시위가 대외 후원금 지출과 내부거래만 따져보는 것에서 더 나아가 주요 계열사들의 인수·합병까지 검토 대상에 포함시킨 것이다. 준법감시위는 이 과정에서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 각종 위법성 여부를 직접 점검할 방침이다. 이 같은 준법감시위의 업무 확대는 이 부회장은 물론 삼성전자 등 7개 계열사 모두의 동의 없인 불가능한 결정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준법감시위와 계약한 7개 삼성 계열사들은 각각 기업 이사회에 인수·합병 안건을 올리기 전 준법감시위에 먼저 보고해야 한다. 일부 계열사는 이미 이를 적용해 준법감시위에 인수·합병 내용을 전달해 검토를 요청했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삼성 소식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이슈와 비슷한 일이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차원에서 준법감시위가 인수·합병을 투명하게 들여다본다는 취지"라며 "이를 수용한 것은 삼성이 이 문제를 정면으로 바꾸겠다는 의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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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준법 경영' 의지 반영 조치━
이 부회장은 지난 5월 대국민 사과를 통해 "준법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가치"라며 "외부(준법위)의 질책과 조언을 열린 자세로 경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단 준법감시위의 권한이 이처럼 강화된 것이 특정 계열사의 경영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들린다. 인수·합병과 내부거래는 극도의 보안이 절실한데 회사의 이같은 중대 정보를 준법감시위가 이사회보다 먼저 검토하는 것은 극히 드물기 때문이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준법감시위의 권고는 강제성이 없지만 삼성 입장에서는 사안에 따라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주요 계열사마다 경영환경이 제각각인데 준법감시위에게 모두 이런 권한을 준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김지형 삼성준법감시위원장(전 대법관)은 최근 준법감시위 워크숍에서 "삼성 준법·윤리경영의 과거와 미래를 보는 시각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준법감시위는 이런 시각들을 서로 소통하면서 새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삼성준법감시위는 오는 13일 정기회의를 연다. 이 회의에서는 내부거래와 그룹 내 준법의무 위반 신규 신고 건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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