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의원급 의료기관에 진료 행정명령…14일 집단휴진 관련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0.08.10 11:22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전국 전공의가 집단휴진에 들어간 지난 7일 대전역에서 열린 '2020 젊은의사 단체행동'에 참석한 충청지역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시위하고 있다. 2020.8.7/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대전=뉴스1) 송애진 기자 = 대전시는 14일 예고된 의료계 집단휴진과 관련 진료공백이 우려됨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에 진료명령을 내리는 등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10일 시에 따르면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등 5개 자치구에 의원급 의료기관1093곳에 대한 진료명령 조치를 내리도록 했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60곳에 대해서는 평일 진료 확대와 주말과 공휴일 진료를 요청했다.

각 자치구에 보낸 협조 사항 중 핵심은 집단 휴진 예정일인 14일에 진료를 실시하도록 촉구하는 시장 명의의 행정명령이다.

시는 시 및 각 구 보건소에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설치해 24시간 운영 및 당일 진료 의료기관에 대해 안내하고 급·만성질환 및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한 비상진료 체계를 가동한다.


문인환 감염병관리과장은 "집단휴진으로 인한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10개 응급의료기관과 응급의료시설, 종합병원 응급실 등은 24시간 응급환자 진료가 가능하도록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한다. 또 휴진에 동참하지 않는 의료기관을 안내해 진료를 받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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