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대상은 영일만 앞바다 등 포항과 경주 항만공사 현장 4곳에 동원된 선박 22척과 최근 3년간 해양오염을 일으킨 100톤 미만 선박 16척, 낚시어선 등이다.
점검은 올해부터 시행 중인 해경의 '깨끗한 바다 만들기' 프로젝트의 하나다.
해경은 선박의 폐유와 선저폐수 처리, 선박 사용연료 적합 여부, 해양사고 이력이 있는 선박의 재발 방지책을 수립·이행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해경 관계자는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