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자폐 장애인, 지진 화재 나면 어떻게 하나요?

머니투데이 김지훈 기자 | 2020.08.10 12:01

화재, 지진 등 재난유형에 4가지 장애유형 적용…지자체 장애인시설에 배포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지진과 화재 발생 시 장애인의 피해를 줄이고 대응할 수 있도록'장애인 재난대응 안내서'를 개발해 배포한다고 10일 밝혔다.

장애인 맞춤 재난대응 안내서는 화재, 지진 등 2개의 재난유형과 4가지 장애유형(시각장애, 지적‧자폐성장애, 지체‧뇌병변 장애, 그 밖의 장애)으로 구분해 총 8종이 개발됐다. 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인을 도와주는 지원자의 역할도 담겨 있다.자치단체의 장애인 시설에 배포된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장애인 사고사례를 분석한 결과 화재는 사상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재난이었다. 지진의 경우 예고 없이 발생해 대비시간이 부족하다.


이번 안내서는 행안부가 ‘장애인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중인 '장애인 안전 종합대책' 일환으로 마련됐다.

구본근 행안부 생활안전정책관은 "이번 장애인 재난대응 안내서가 장애인 이용시설에서 적극 활용되어 재난 발생 시 장애인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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