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국토교통부의 사전 협조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해 한시적으로 경감, 코로나19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 사업장의 부담 완화를 위해 마련됐다.
특히 2019년 기준 시설물 3000㎡ 이하의 납부자가 87.9%를 차지함에 따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경제적 부담을 대폭 덜어줄 것으로 전망된다.
부과대상 시설물은 지난해 기준 2604곳이며, 시설물 1곳 평균 감면액은 104만 원으로 총 27억 원 정도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30% 경감된 상태로 10월 부담금을 고지 받게 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교통유발 정도가 높은 시설물에 경제적 부담을 부과해 교통량 감축을 유도하는 제도로, 도시교통정비지역 내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울주군은 3000㎡)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올해 10월 부과분은 2019년 8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 부담금액을 산출하는 것으로, 징수된 부담금은 교통안전시설물확충, 교통체계개선 등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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