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달래기 나선 정부, 법인은?

머니투데이 고석용 기자 | 2020.08.09 17:41

#지난해 아파트 한 채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A씨는 앞으로 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정부가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라 등록한 임대주택 유형이 폐지된 경우 의무임대기간 5년(장기8년)을 채우지 못해도 종부세 비과세 세금혜택을 주기로 하면서다. 그렇다면 같은시간 법인을 등록해 임대주택으로 등록해온 B씨는 어떻게 될까?

기획재정부는 B씨처럼 법인으로 등록한 임대사업자에게도 잔여 등록기간동안 세제지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법인사업자도 등록말소 시점까지 발생하는 △임대소득 소득세 감면 △종부세 비과세 △양도세 중과 배제 등 헤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등록 말소 이후의 종부세율 자체는 수정하지 않았다.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하를 소유한 법인은 3%의 단일 종부세율(3주택 이상 소유,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소유 시 6%)을 내야한다. 최대 6억원의 종부세 공제도 받을 수 없다.


부동산 법인이 집값 상승의 원인이라는 시각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부동산 임대업체는 2017년 4만2000여개에서 지난해 4만9000여개로 늘었다. 같은 기간 법인 아파트 매수 비중도 1%에서 3%로 올랐다. 여기에 다주택자가 법인을 세워 부동산 소유를 분산할 경우 본인과 법인이 각각 종부세를 공제받을 수 있어 조세회피가 된다는 비판도 나왔다.

기재부는 다만 이번 발표한 세제 보완대책은 민간과 법인을 똑같이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내용의 보완대책을 입법예고와 국무·차관회의를 거쳐 다음달(9월) 초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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