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재생에너지 발전 직접하나…"해상풍력 등 제한적 참여"

머니투데이 세종=안재용 기자 | 2020.08.09 11:43

송갑석 민주당 의원, 한전 발전사업 금지 풀어주는 법안 발의

제주시 한경면 두모리와 금등리 앞바다에 위치한 탐라해상풍력발전단지. /사진 제공=탐라해상풍력발전 / 사진제공=탐라해상풍력발전
한국전력이 직접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다. 한전은 대규모 해상풍력 등 한전보유 기술이 필요하고 민간사업자만으로 어려운 사업에 제한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추진돼 긍정적 효과가 크다는 입장이다.

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송갑석 의원은 시장형 공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재생발전사업을 하는 경우 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을 허가하는 내용이 담긴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한전이 풍력과 태양광 등 신재생 발전시설을 직접 운영하며 전기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겠단 내용이다.

시장형 공기업 중 전기사업자는 총 9개사다. 이중 한국수력원자력 등 8개사는 이미 발전사업 허가를 받아, 법안에 명시된 시장형 공기업이란 한전을 의미한다.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01년부터 유지해온 전력 생산과 판매 분리 방침에 예외를 두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한전은 전력사업 독점을 방지하기 위해 발전과 전력 판매를 동시에 할 수 없다. 전력거래소를 통해 전력을 구입한 후 송배전만 하고, 전력 생산은 남동발전 등 발전 자회사가 전담하는 구조다. 재생에너지 사업에도 특수목적법인(SPC) 등을 통해 제한적인 범위에서 우회적으로 참여해왔다.


한전은 대규모 해상풍력 등 한전보유 기술 활용이 필요한 사업에 제한적으로 진출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전이 신재생발전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민간사업자들이 위축된다는 우려와는 달리 특정사업에 한해서는 공동접속설비, 발전사업단지 등 인프라 구축으로 사업성이 개선된다는 것이다.

또 한전이 신재생 발전사업 실적을 확보하면 국내 연관 중소기업들과 함께 세계시장에 동반진출할 길이 열릴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한전 관계자는 "발전원가 절감으로 재무상태를 개선하고, 전기요금 인상요인을 흡수해 주주와 전기소비자 등 국민 모두에 혜택이 될 수 있다"며 "민간 신재생발전사업자 등이 우려하는 REC 가격하락, 망 중립성 훼손 등에 대해서는 입법과정에서 해소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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