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 이전 등록 임대주택에 혜택유지"…기준은 신청일? 등록일?

머니투데이 고석용 기자 | 2020.08.09 17:41

#다주택자 C씨는 7·10 부동산 대책으로 민간임대주택제도가 사실상 폐지된다는 소식을 듣고 곧장 임대사업자로 신청했다. 하지만 구청에 확인해보니 신청자가 몰려 실제 임대사업자 등록은 15일에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7월10일 이전 등록한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만 세제혜택을 유지하기로 했는데, C씨는 여기에 해당될까?

정답은 '받을 수 있다'다. 정부는 C씨처럼 7월10일 오후5시59분 이전까지 폐지되는 유형으로 임대주택을 신규등록하거나 단기임대를 장기임대로 전환한 임대주택에 대해 세제혜택을 지원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7일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른 임대주택 세제지원 보완조치'를 통해 법 개정으로 앞으로 자격을 연장할 수 없게 된 임대사업자들에게 의무임대기간 5년(장기8년)을 충족하지 않아도 보유세, 양도세 관련 세제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당초 약속했던 혜택을 보장하고 매물처분도 유도하기 위해서다.


다만 기재부가 7월11일 이후 △폐지되는 유형의 임대주택으로 등록 △단기임대주택을 장기로 전환하는 경우 세제지원 적용을 배제하겠다고 밝히면서 일각에서는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7월10일 렌트홈 홈페이지나 구청에서 임대주택을 신청했지만 신청자가 몰려 11일 이후 등록된 사례가 알려지면서다.

기재부는 이와관련 "세제지원 기준일은 '신청일'"이라고 밝혔다. 7·10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한 의무임대기간 미충족 사업자에 대한 보완혜택을 알고 고의로 임대주택을 신청한 경우를 막기 위한 기준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기재부는 "10일에 임대주택을 신청했다면 이번 보완조치 내용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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