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운동권 인맥을 이용해 특정 업체가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는 의혹을 받는 허인회 전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이 구속됐다.
허 전 이사장의 영장실질심사를 심리한 서울북부지법 박지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허 전 이사장은 운동권 출신 국회의원 등 정치권 인맥을 이용해 특정 도청 탐지업체의 국가기관 납품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허씨가 국회의원들에게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업체로부터 수억원대의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허 전 이사장은 이밖에도 녹색드림협동조합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수주한 사업을 자신이 최대주주인 녹색건강나눔이나 기타 자격미달 업체에 불법으로 하도급을 준 혐의도 받는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5월28일 허 전 이사장을 전기공사업법상 불법하도급 및 국가보조금관리법, 지방재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을 달아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 4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날 법원에 출석한 허 전 이사장은 "검찰이 7건의 별건 수사를 진행했고 언론에 보도된 사실 대부분이 왜곡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고려대 82학번인 허 전 이사장은 총학생회장을 지냈고 1985년 시국대토론회를 개최하다 구속되는 등 운동권의 대부로 알려져 있다. 그는 새천년민주당과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두 차례 국회의원 선거에 나섰으나 낙선했다. 2004~2005년에는 열린우리당 청년위원장으로 재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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