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선포 충주·제천·음성 '복구비 절반 국고 지원'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0.08.07 18:34

국세 등 감면·유예부터 쓰레기수거 비용까지

7일 정부가 충북 충주·제천·단양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며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음성군 삼성면 덕정리 침수 피해 현장.(음성군 제공)2020.8.7/© 뉴스1
(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7일 정부가 충북 충주·제천·음성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며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날 오후 행정안전부는 해당 지역의 비 피해가 심각하고 조속한 복구가 필요하다고 보고 충북의 3개 자치단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해당 자치단체는 재난지역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피해액 규모가 법적 기준치(최대 105억원)를 훌쩍 넘어섰다.

7일 현재 피해액은 충주가 1000억원, 제천이 600억원, 음성이 300억원 정도다. 해당 지역은 수해 복구 부담액의 절반 이상을 국고로 지원받는다.

주택과 농경지, 농작물, 축산물은 물론 공공시설 복구 비용까지 받을 수 있다.

사망자와 실종자 유족과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부상을 당한 주민에게 보상금도 지급한다. 피해 주민은 생계 안정을 위한 구호비도 지원받고 학자금도 면제받을 수 있다.

농업인 등은 자금 융자, 상환 연기, 이자 감면 등을 받을 수 있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는 융자 혜택도 준다.


국세나 지방세,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통신 요금, 전기요금, 가스요금 등도 경감받거나 유예할 수 있다.

이재민에게는 의료 급여도 줄 수 있고 쓰레기 수거에 들어가는 비용도 지원한다.

불행 중 다행으로 지자체는 복구 등에 필요한 재정 부담을 크게 덜게됐고, 피해 주민 등은 복구에 힘을 받게 됐다.

1일부터 5일까지 충주 엄정은 440.5㎜, 제천 백운은 380.5㎜, 음성 금왕은 362㎜의 비가 쏟아져 13명의 인명피해와 함께 산사태와 도로 유실 등 심각한 재산피해가 났다.

재난지역 선포는 중앙피해합동조사 등으로 보통 2주 이상 걸리나 이번에는 3일간 긴급 사전피해조사를 하며 소요 기간을 대폭 단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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