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항고 한 일본제철 "강제징용 문제는 해결된 일"

머니투데이 한지연 기자 | 2020.08.07 16:36
강제동원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와 양금덕 할머니 등 참석자들이 지난해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회의실에서 열린 '10·30 일제 강제동원 배상판결 1년' 강제동원 피해자의 인권 피해회복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에서 손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뉴스1
강제징용 소송에서 대법원으로부터 배상 명령을 받은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이 한국법원의 국내 자산 압류 명령 결정에 불복하는 즉시항고장을 제출한 가운데 일본 언론도 이를 관심있게 보도했다.

7일 일본 NHK, 지지통신 등은 이날 일본제철이 한국 법원에 압류 절차를 막아달라며 즉시항고장을 제출한 사실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압류명령 공시송달이 4일 0시부터 발효한 만큼 일본제출이 11일까지인 법정시한에 맞춰 즉시항고를 한 것이다. 법원이 항고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기간 동안 자산 매각 절차는 중단된다고 일본 언론들은 전했다.

일본제철은 즉시항고와 관련해 "징용 문제는 국가 간 정식 합의인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일 양국 정부의 외교 교섭 상황 등을 고려해 적절히 대응해나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일본 정부도 "이는 명확한 국제법 위반"이라며 "한국 정부에 조속한 해결책을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강제 징용 가해 기업들의 자산이 실제로 현금화한다면 강력한 보복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혀왔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 장관은 "모든 선택지를 두고 대응하겠다"며 "현금화에 이르면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NHK는 이와 관련 한국언론의 반응을 함께 전하기도 했다. NHK는 "한국 언론이 일본제철의 즉시항고를 오늘 오전 일제히 속보로 전했다"며 "한국 언론은 일본제철의 즉시항고를 두고 '현금화 절차를 늦추기 위한 시간벌기'라고 비판적으로 보도했다"고 했다.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근거, 원고 측이 압류를 요구한 것은 일본제철과 포스코가 2008년 설립한 합작사 PNR의 지분 19만4000주다. 이중 공시송달 발효로 당장 압류할 수 있는 건 약 8만1000주로 약 3600만엔(4억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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