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사업장 화재·폭발 예방설비 비용 '전액' 지원한다

머니투데이 기성훈 기자 | 2020.08.09 12:00
/사진제공=안전보건공단

정부가 화재·폭발로 인한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재해 예방 지원에 나선다.

안전보건공단은 지난 5월 이천물류창고 화재 등 대형 인명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추가경정예산 약 500억원을 화재·폭발 예방설비 긴급지원에 투입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업종에 상관없이 화재·폭발 고위험 작업을 보유한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으로, 동일 사업주당 최대 3000만원 이내에서 예방설비 구매비용의 100%를 지원한다.

이번에 지원금액 한도(2000만원→3000만원)와 구매비용 비율(70%→100%)을 확대했으며, 확대한 구매비용 비율은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지원 품목은 환기팬, 복합가스농도측정기 등 화재폭발 예방설비로, 건설현장은 임시 소방시설용 비상대피유도선 등이 추가 지원된다.


공단은 기계·기구의 방호장치 등 작업장의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드는 비용도 최대 70%까지(동일 사업주당 최대 3000만원) 지원하고 있다. 모든 비용지원 신청은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홈페이지(clean.kosha.or.kr) 또는 지역별 일선 기관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박두용 공단 이사장은 "화재·폭발사고 예방설비 구매비용 지원과 함께 기술지도를 병행해 더 많은 사업장에 안전이 확보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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