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정종관)는 7일 오전 10시30분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 노조지부장 등에 대해 원심과 같이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부위원장 봉모씨 등 5명에게도 1심과 같이 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정씨 등은 지난 2018년 8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등에서 전교조 법외처분과 관련한 결의대회를 개최하던 중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고용노동부 장관과의 면담이 거절되자 항의서한을 전달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이 사건 집회 과정에서 경찰관에 대한 폭행 정도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며 "피해보상금이 공탁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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