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시에 따르면 업무 재개에 따라 발급 가능한 제증명 서류는 Δ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Δ외국인결핵확인서 Δ운전면허 적성(신체)검사 등이다.
시는 지역사회 무증상 감염자를 통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사업장소재지가 논산시에 속하는 경우 사전예약을 통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선별진료소는 코로나19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계속 운영되며, 보건소 방문시에는 발열체크를 거치고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보건소관계자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보건소를 방문할 수 있도록 철저한 방역 등 업무 정상화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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