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유착 의혹 보도' KBS·MBC 임원진 검찰에 고발돼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0.08.05 14:02

언론단체·KBS노조 등 진상조사위 중앙지검에 고발
"공영방송국 업무방해…피해자들 명예훼손" 주장

이석우 미디어연대 공동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에서 검언유착 의혹사건 진실규명 촉구를 위한 고발장을 접수하기 전 발언하고 있다. 2020.8.5/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관련해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의 녹취록을 왜곡 보도한 의혹을 받는 KBS 임직원들이 검찰에 고발 당했다.

미디어연대와 KBS노동조합, KBS공영노조로 구성된 'KBS 검언유착 의혹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5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BS 임직원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고발된 KBS 임직원은 양승동 KBS 사장과 김상근 KBS 이사장, 김종명 보도본부장, 엄경철 통합뉴스룸 국장, 이영섭 사회재난주간, 정홍규 사회부장, 이승철 사회부 법조팀장, 최형원 사회부 법조반장, 이정은 법조팀 기자 등 9명이다.

진상조사위는 "지난달 18일 'KBS 뉴스9'에서 있지도 않은 허위사실을 가공해 적시하고 방송했다"며 '오보방송을 통해 신뢰가 생명인 공영방송의 언론 보도에 흠이 가도록 해 공영방송국의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취재기자의 원고를 보도국 간부진들이 데스킹하는 과정에서 '제3의 인물'로 보이는 정체불명의 관계자와 나눈 대화록이 활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주장했다. 뉴스제작 관계자들이 문제의 대화록을 참고해 뉴스 리포트의 방향을 설정하고 원고를 작성했다는 것이 의혹의 골자다.

진상조사위는 "문제의 대화록과 보도된 기사를 비교하면 누가 봐도 그 개연성이 충분하다"면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그의 측근 죽이기에 공영방송 KBS뉴스를 악용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심각한 검언유착, 나아가 권언유착으로 국민의 여론을 조작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한 양승동 사장 등 보도 관계자들이 사건경위 보고나 이사회 회의 등을 비공개로 해 국민의 알 권리를 사실상 차단하고 법조팀에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고도 했다.

이들은 KBS 임직원과 함께 MBC 뉴스 관계자들인 박성제 사장, 민병우 보도본부장, 박장호 통합뉴스룸 국장, 성장경 사회에디터, 허유신 인권사법팀장, 강연섭 인권사법팀 기자 등 6명을 KBS 관계자들과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MBC뉴스가 지난달 20일자 '이동재 前 기자 설명 듣더니…"그런 건 해볼만하다"'라는 제목의 보도를 통해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의 녹취록을 왜곡 보도하고 리포트의 방향을 잘못 전달했다는 취지다.

이들은 "MBC의 이러한 보도행위는 검찰 또는 권력의 공영방송 보도 개입행위의 의심을 더욱 높여주고 있다"며 "허위일 가능성이 아주 큰 정체불명의 취재원 제보를 바탕으로 잘못된 기사를 작성해 보도한 결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을 범하고 해당 방송국 공식 업무도 방해한 혐의가 드러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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