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화력·원자력 발전소처럼 소음과 환경오염 등을 유발하는 시설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국가산단 내에 입주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도 포함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가산단 소재 지역 주민들은 공해, 소음, 악취와 같은 환경문제, 이로 인한 건강, 농작물 피해 등 여러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만 피해 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상은 해당 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국가산단 내에 있는 유해화학물질 배출 기업에게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열악한 지방재정 형편상 지자체가 환경피해 예방과 복원, 주민건강 지원 활동 등을 자체적으로 펼쳐나가기엔 어려움이 많다"며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로 해당 지자체가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법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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