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낭비' 용인경전철 주민소송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행정10부 배당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0.08.05 11:30

대법 '지자체 시행 민자사업 주민소송 가능' 첫 결론 따라

용인 주민소송 측 변호인 현근택 변호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용인 시민들이 용인시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상고심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혈세 먹는 하마' 지적을 받아온 용인경전철 사업의 책임을 묻기 위해 주민들이 제기한 소송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가 정해졌다.

5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지난 3일 이 사건을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이원형 한소영 성언주)에 배당했다. 첫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지난달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안모씨 등 8명이 용인시장을 상대로 낸 주민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는 '대부분의 청구가 주민소송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을 뒤집은 것이다.

대법원은 주민소송 대상 범위를 넓히면서 서정석 전 시장에 대한 추가사업비 부담협약 부분, 김학규 전 시장에 대한 사업방식변경·재가동 업무대금 부분, 정책보좌관 박모씨에 대한 위법한 공무원 임용 부분도 다시 판단을 받게끔 했다. 판단 범위가 넓어지면서 향후 인정될 손해배상 액수도 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대법원이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해 주민소송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05년 주민소송제도가 도입된 이래로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해 제기된 주민소송과 관련해 대부분 하급심은 '주민소송 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대부분 각하 판단을 해왔다.

앞서 용인시는 김학규 전 시장 재임시절인 2011년, 경전철 개통을 앞두고 준공검사를 반려해 운영사인 캐나다 봄바디어사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고 소송을 당해 배상금 7786억원을 물어줬다.

주민소송단은 2013년 10월 "매년 470억원이 넘는 적자가 예상되는 경전철 사업비를 배상하라"며 용인시장 등을 상대로 1조32억원 상당의 행정소송을 냈다.


현행법상 주민이 직접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민의 요구에 따라 시가 사업을 추진한 관련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주민소송단이 시를 통해 배상청구를 요구한 상대는 이정문·서정석·김학규 등 3명의 전직 시장과 전·현직 용인시 공무원, 전직 시의원, 용역기관과 연구원, 건설사 등이다.

1심은 김 전 시장과 그의 정책보좌관 박씨에 대해서만 법무법인 선정 과정에서 공정한 입찰을 방해해 용인시에 손해를 입힌 책임을 인정, 5억5000만원의 손해배상액을 정해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2심은 김 전 시장의 정책보좌관 박씨의 책임을 인정해 10억2500만원의 손해배상액을 정했다. 박씨가 경전철 관련 국제중재재판을 받게 된 용인시의 소송 대리인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높은 입찰금액을 써낸 특정 법무법인에 유리하도록 평가기준표를 수정해 시에 손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박씨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김 전 시장에게 있다고 인정한 1심과 달리, 2심은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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