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연세대학교 총학생회에 따르면, 연세대는 지난 3일 진행된 제2차 코로나19 학사제도 특별협의체에서 올해 1학기를 재난학기로 선포하고 학점포기제도 도입을 확정했다.
학점포기제도 실시로 재난학기로 확정된 1학기에 한해 이수과목 중 1과목은 포기 신청이 가능해졌다.
다만 '패스/논패스'(P/NP) 평가 교과목은 포기할 수 없으며 2020년 8월 졸업자, 수료자, 의학과, 치의학과 진급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1학기 성적에 관한 학사경고나 성적불량제적은 학점포기가 적용되기 전 원성적을 적용한다. 우등생 선정에도 원성적이 기준이 된다.
연세대 총학생회는 "여름계절학기와 2학기는 재난학기로 인정할지 아직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다"면서 "해당 학기는 학점포기제도 적용 대상이 아니며 현재 확정된 재난학기는 2020학년도 1학기이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특별협의체에서는 1학기 교육권 침해에 관한 추가적인 보전책도 협의하고 2학기가 온·오프라인 블랜디드 형식으로 강의가 진행되는 만큼 3학점까지 추가 강의 수강을 허용하기로 했다.
기타 제도로 초과학점을 듣는 경우를 제외하고 올해 2학기에 한해 강의를 최대 21학점까지 들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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