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동재 기소 '한동훈 공모'는 적시 못해…"수사 비협조 때문"(종합)

머니투데이 안채원 기자 | 2020.08.05 10:53
한동훈 검사장.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검찰이 '검언유착' 의혹의 당사자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를 재판에 넘기면서 한동훈 검사장과의 공모 관계는 적시하지 못했다. 다만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도 계속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는 5일 이 전 기자를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관련 취재에 함께한 것으로 알려진 백모 채널A 기자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지난 3월31일 최초로 의혹이 제기된 후 약 4개월 만의 첫 관련자 기소다.

이날 수사결과 발표의 관건은 검찰이 이 전 기자의 공소장에 한 검사장을 공모 관계로 기재하느냐였다. 수사팀은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이 공모 관계라는 전제하에 이 사건 수사를 끌어왔다.

하지만 검찰은 이 전 기자의 공소장에 한 검사장을 공모 관계로 적시하지 않았다. 한 검사장의 '비협조'로 제대로 된 수사를 진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입증을 충분히 하지 못했단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한 검사장 휴대폰에 대해 법원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으나 본인이 비밀번호를 함구하는 등 비협조로 포렌식에 착수하지 못해 현재까지 수사가 장기화되고 있다"며 "1회 피의자 조사도 종료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추가 수사를 통해 한 검사장의 본건 범행 공모 여부 등을 명확히 규명한 뒤 사건처리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날 기소된 2명을 제외한 나머지 관련자들 및 관련 고발사건 등을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 전 기자 등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상대로 한 검사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여권 인사 비위 제보를 압박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전 기자와 백모 기자가 공모해 중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이 전 대표에게 접근, 지난 2월에서 3월경 '검찰이 앞으로 피해자 본인과 가족을 상대로 강도 높은 추가 수사를 진행해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취지의 편지를 수차례 보내는 등 협박해 특정 인사에 대한 비리를 진술하도록 강요했으나 미수에 그쳤다고 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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