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맥라렌' 나올까…소량생산차·튜닝 규제 완화

머니투데이 박미주 기자 | 2020.08.05 11:00

소량생산차 3년내 300대 이하로 대상 넓혀… 튜닝 승인은 일부 면제, 검사만 실시하는 방안도 도입

소량생산자동차 제도 적용대상 자동차/사진= 국토부


정부가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 일환으로 소량생산차 대상을 넓히고 튜닝절차를 완화한다. 이에 따라 수제 스포츠카, 휠체어 탑승 운전차 등 특색 있는 자동차들이 생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소량생산자동차 기준 완화 △튜닝승인 일부 면제 및 튜닝검사만 실시 △이륜차 튜닝개선에 대한 구체적 시행방안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정부는 2016년 12월 수제 스포츠카 등 생산지원을 통한 튜닝산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소량생산자동차 별도 인증제를 시행했지만 그간 도입 사례가 전무했다.

이에 기존 소량생산자동차를 100대 이하로 제작·조립되는 자동차로 정했지만 3년 이내 300대 이하로 완화했다. 적용대상 자동차도 명확화했다. △차량총중량 3.5톤 이하이며 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수제자동차 △항공기 겸용 자동차 △무한궤도자동차 △수륙양용자동차 △리무진장의차 △장애인 휠체어탑승 운전 자동차 △최고속도 25㎞ 미만의 관광을 목적으로 지자체 등에서 운영 등을 관리하는 관광자동차 △친환경, 신기술 도입 등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동차 등이 대상이다.

해외사례를 감안해 소량생산자동차는 충돌·충격 시험 등을 수반하는 항목을 상당부분 완화할 예정이다.

튜닝 시 승인을 받아야 하는 자동차의 구조·장치 중 튜닝이 정형화되고 안전문제가 상대적으로 적은 일부 장치의 승인은 면제하고 튜닝검사만 받을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다.

대상이 되는 장치는 △동력전달장치 △물품적재장치 중 픽업형 화물자동차의 적재함 덮개 △등화장치 △소음방지장치다.

사진= 국토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튜닝승인 면제신청을 해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 튜닝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고 튜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튜닝검사는 받도록 해 안전성 등을 확보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튜닝승인 신청 시 10일이 걸리던 것이 1일내로 짧아진다.

이 튜닝은 지난해 전체 튜닝승인 21만건 중 23%인 4만9000건에 달해 전반적인 튜닝승인 절차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이륜자동차도 경미한 구조·장치로 튜닝하는 경우에는 튜닝승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륜자동차는 튜닝 후의 안전기준 적합여부 확인을 위한 절차규정 등이 미비했는데 튜닝 승인 및 작업 후 이륜차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45일 내 제시해야 한다. 안전기준에 부적합하면 10일 내 다시 제시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연내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튜닝승인 일부 면제 및 튜닝 검사만 실시 방안은 내년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윤진환 국토부 자동차정책과장은 "앞으로 튜닝 등 자동차 애프터마켓 활성화를 통한 신성장 동력의 창출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번에 입법예고 하는 소량생산자동차 등 추가 튜닝 규제완화 정책은 그동안 우리나라에 없던 새로운 자동차 산업과 시장을 육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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