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유착' 이동재 기자 기소…'한동훈 공범' 적시 안했다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0.08.05 10:26

"한 검사장 휴대폰 포렌식 못해…추가수사로 공모 규명"

'검언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전 채널A 기자 이모씨. 2020.7.1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의혹 당사자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를 재판에 넘겼다.

한동훈 검사장은 이 전 기자 등에 대한 공소장에 공범으로 적시되지 않았고, 수사가 계속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는 5일 이 전 기자를 형법상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동료인 백모 기자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기자와 백 기자는 공모해 중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올해 2~3월 '검찰이 앞으로 본인과 가족을 상대로 강도높은 추가수사를 진행해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란 취지의 편지를 수차례 보내는 등 협박해 특정 인사 비리 진술을 강요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기소된 2명을 제외한 나머지 관련자들 및 관련 고발사건 등은 계속 수사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한 검사장이 공범으로 적시되지 않은 것에 대해 "한 검사장 휴대폰에 대해 법원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으나 본인이 비밀번호를 함구하는 등 비협조로 포렌식에 착수하지 못해 현재까지 수사가 장기화되고 있다"며 "1회 피의자 조사도 종료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추가 수사를 통해 한 검사장의 본건 범행 공모 여부 등을 명확히 규명한 뒤 사건처리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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