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박근혜 재판장과 식사' 주장 유튜버 우종창 상대 손배소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0.08.05 08:46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 등 고려…위자료 1억원 달라"

'유재수 감찰무마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수수 등 혐의에 관한 4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7.3/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이상학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유튜브 채널 '거짓과 진실'의 운영자 우종창씨(63)를 상대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우씨는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재판장과 식사를 했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해 지난달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상태다.

5일 법원 등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전날 서울북부지법에 우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우씨는 2018년 3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조 전 장관이 2018년 1~2월께 청와대 인근 한식집에서 김세윤 부장판사를 만나 부적절한 식사를 했다"는 발언을 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지난해 2월 우씨를 정보통신방법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우씨는 지난달 17일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조 전 장관 측은 "명예훼손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로 인한 피해, 사회적 영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1억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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