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배씨를 구속기소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배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29일까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청소년 43명을 유인하고 사진과 동영상 등 성 착취물 1239개를 제작한 뒤 88개를 음란 사이트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2018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성인 여성 8명과 성관계한 장면을 촬영해 영상 907를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도 있다.
배씨는 청소년들에게 노출 정도에 따라 1000원에서 2만원 상당의 기프티콘을 제공하며 성 착취물을 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영강'이라는 자신의 닉네임이 쓰인 종이가 성 착취물에 노출되도록 했다.
피해자는 만 11세부터 16세까지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배씨가 보관한 성 착취물은 66.5GB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지방경찰청 신상공개위원회는 지난달 16일 피해 정도와 국민의 알 권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배씨의 신상을 공개했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