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예방법' 국회 본회의 통과

머니투데이 김유경 기자 | 2020.08.04 16:42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0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0.8.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건복지부는 4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해 방역현장에서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심의한 것이다.

복지부는 이번 감염병예방법 개정으로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고,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해외에서 감염된 외국인 환자에 대한 치료비는 본인에게 부담할 수 있게 됐으며, 감염병환자 급증 상황에 대비해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자가(自家)·시설 치료와 전원(轉院) 등의 조치도 할 수 있게 됐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방역현장의 요청을 반영해 추가적인 조치를 마련한 것”이라며 “방역활동과 의료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조치로 위기상황에 대비해 현재의 방역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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