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 항고" 일본제철 자산압류 연기…주가 5% 뛰었다

머니투데이 정인지 기자 | 2020.08.04 16:18
74주년 광복절인 지난해 8월 15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열린 ‘일본 강제동원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대회'를 마친 뒤 양금덕 할머니, 이출식 할아버지 등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및 참가자들이 주한 일본대사관을 향해 행진하고 있다. /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한국 대법원 강제징용 배상판결에서 패소한 일본제철이 자산 현금화 가능성에도 5% 이상 급등했다. 일본 주요 언론들은 이날 일본제철이 자산 현금화에 대해 '즉시항고'를 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4일 일본제철은 일본 도쿄증권거래소1부에서 5.75% 오른 927.5엔으로 장을 마쳤다.

이날 0시부터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의 PNR(일본제철과 포스코의 한국 내 합작사) 주식 8만1075주에 대한 채권압류명령 효력 발생이 시작됐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이 지난 6월 일본제철에 보낸 '채권압류명령 결정' 공시를 일본제철이 받은 걸로 간주하는 절차(공시송달)를 통해서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일본 기업이 2018년 내려진 배상판결(1인당 1억원씩 배상)을 이행하지 않자 지난해 5월 해당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에 대한 압류신청을 했다.

이에 우리 법원이 압류명령을 내렸으나, 일본 외무성은 일본기업에게 이를 전달하지 않았다.

일본제철은 자산 현금화 대해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오는 11일 0시까지 항고하지 않으면 PNR 지분의 압류가 확정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제철은 항고방침을 세우고 "(강제징용은) 국가 간 공식적인 합의인 1965년 한일청구권·경제협력협정에 따라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일 양국 정부의 외교 상황 등을 고려해 적절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신문은 "만약 한국 측이 일본제철의 자산 매각을 단행하면 다른 일본 기업들의 불안감도 높아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여전히 자산 매각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한 외무성 간부는 "(매각)전례를 만들어서는 안된다"며 "매각한다면 이에 대항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마지막까지 한국 측이 (자산매각은)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장후 일본제철은 8년만에 최악의 실적을 발표했다.

일본제철은 4~6월 연결 적자가 420억엔으로 적자전환했다고 밝혔다. 동 기간 중에는 2012년 4~6월에 기록한 875억엔 적자 이후 8년만에 최악의 성적표다.

일본제철은 올 4~9월에도 총 2000억엔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코로나19(COVID-19)의 영향으로 자동차 등 기업들의 생산활동이 중단되면서 철강 수요가 감소한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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