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정기분 재산세 과세 후 파악한 결과,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의 재산세 감면 신청자 수가 1252명이며 착한임대인 운동으로 임대료를 인하 받은 임차인은 2173명으로 이는 경남도 전체의 약 50%에 해당하는 높은 수치다.
착한임대인 운동을 통한 수혜 금액을 살펴보면 임차인은 임대료 34억원을 인하 받았으며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해준 임대인은 재산세(건축물) 2억7000만원을 감면받았다.
시 관계자는 “착한임대인 운동에 자발적으로 동참해주신 민간 임대인 외에도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기관이 운영하는 점포 901건의 임차인들이 수혜받은 것도 포함하면 이번 착한임대인 운동의 수혜자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코로나19 고통분담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해 준 선행을 하고 아직 세금감면을 받지 않은 임대인을 위해 연말까지 재산세 감면신청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창원시는 착한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에 이어 개인사업자 및 중소법인의 납세부담을 완화하고자 창원시세 감면조례 개정을 통해 주민세(개인사업, 법인균등)에 대해서도 감면 규정을 신설해 8월 정기분 주민세 부과시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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