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점심시간에 싸우다 뇌진탕…담임에게 책임 있을까?

머니투데이 한민선 기자 | 2020.08.04 15:01
/사진=이미지투데이

#지난해 1월 강남구 초등학교 6학년 동급생인 A학생과 B학생은 점심시간에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퉜다. B학생에 의해 넘어진 A학생은 두개골 및 안면골 폐쇄성 골절, 뇌진탕 등 상해를 입었다.

4일 학생끼리 점심시간에 싸우다가 다친 사고에 대해 담임교사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신종열 부장판사는 A학생이 B학생의 부모와 담임교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학생 측만 71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법원은 B학생과 부모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신 부장판사는 "물리력을 행사해 상해를 입힌 행태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부모들은 미성년자인 B학생이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학교생활을 하게 할 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B학생 측은 'A학생에게도 이 사고를 유발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신 부장판사는 "싸움에 이르는 과정에서 A학생이 B학생의 기분을 상하게 했을 가능성은 있지만, A학생 행동이 B학생의 폭력을 유발할 정도의 잘못된 행태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담임교사에 대해서는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신 부장판사는 "담임교사가 학생들의 교내생활 지도·감독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이고 이 사고가 학교 일과 시간에 교내에서 발생했다"면서도 "담임교사가 돌발적이고 우연히 발생한 사고를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보호·감독의무 위반의 책임을 묻긴 어렵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A학생과 B학생은 초등학교 6학년생으로 저학년생보다 학교생활 전반에 관한 교사의 개입이 덜 요구되는 점, 수업시간이 아닌 점심시간에 발생한 일이라 교사가 학생들의 행동을 일일이 통제하기 쉽지 않은 점 등이 고려됐다.

신 부장판사는 "평소 B학생이 폭력적 성향을 보였다거나 A학생과의 사이가 나빴다고 볼 수 없다"며 "담임교사가 폭력사고를 알게 된 후에 A학생의 상태를 확인하고 조퇴 조치를 하는 등 대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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