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디스패치에 따르면 박상철과 두 번째 부인은 혼인신고 4개월 만에 이혼 소장을 접수했고 그 뒤로 취하와 소송을 반복 중이다. 두 사람은 폭행, 협박 등의 형사고소로도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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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철, 스타덤 오르자 불륜…두 집 살림에 혼외자식까지━
이후 박상철은 2007년 13세 연하의 B씨와 불륜 관계가 됐고, 2010년엔 두 집 살림을 차렸다. 박상철은 2011년엔 B씨와의 사이에서 혼외 자식 C양을 낳았고 2014년 A씨와 이혼한 뒤 B씨와 동거를 시작했다.
2년간 사실혼 생활을 보낸 박상철은 상간녀 B씨와 혼인신고를 한 뒤 C양을 호적에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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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vs '협박'…박상철, 상간녀였던 두 번째 부인과 진실공방━
B씨는 디스패치를 통해 "결혼 생활 내내 폭언과 폭행에 시달렸다"고 주장했으나 박상철은 "B씨의 상처는 자해에 가깝다. 오히려 B씨가 (내게) 욕을 했고, 손과 발로 때렸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박상철 편을 들었고 B씨는 현재 4번째 사건에 대해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이와 별개로 박상철은 "B씨가 욕설 및 협박 문자를 200여 건 보냈다"며 고소했다. 이에 대해 B씨는 올해 6월 200만원의 벌금형(구약식)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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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철, 딸 폭행했나…'아동 폭행' 의혹도━
박상철은 지난해 9월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피소됐다. 박상철의 딸 C양은 해바라기 센터에서 아빠 박상철의 폭행에 대해 진술했고 B씨는 "지난 7년간 5차례 정도 때렸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상철은 "B씨는 돈을 달라며 협박을 일삼았다"면서 "뜻대로 되지 않자 딸을 끌어들인 것"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이번에도 박상철의 주장을 채택했다. 지난 2월 박상철은 아동복지법 위반에 대해 '혐의없음' 결론을 받았고 B씨는 아동복지법 위반 불기소 처분에 대해 재정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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