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론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 침해 사건도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에 신청가능

머니투데이 대전=허재구 기자 | 2020.08.04 11:08

신청비용 없고 3개월내 신속 처리 장점

특허청은 개정 발명진흥법 시행에 따라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부정경쟁행위와 영업비밀 전반에 관한 분쟁도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이 가능하게 됐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타인이 시간과 비용을 들여 만든 상품형태를 모방하거나 거래과정에서 아이디어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기업의 판매전략, 입찰계획, 고객명부 등 경영상 영업비밀 침해에 관한 분쟁도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게 됐다.

특허청은 산업재산권 분쟁을 원만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소송 외 대체적 분쟁해결수단으로 1995년 발명진흥법에 근거해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해 오고 있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는 신청비용이 들지 않고 3개월 이내에 조정절차가 마무리돼 분쟁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 모든 절차가 비공개로 진행되고 조정이 성립되면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해 합의 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절차도 진행할 수 있다.


정연우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부정경쟁행위 사건에서 경미한 사례이거나 피해자가 사회적 약자인 경우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소송으로는 피해의 실질적 구제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며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신청은 소정의 신청서를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작성한 뒤 분쟁조정위원회(ip.adr@korea.kr)에 제출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안내와 도움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을 통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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