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엔 미성년자도…자발적 지원 아닌 조직적 동원”

머니투데이 김고금평 기자 | 2020.08.04 11:16

동북아역사재단, '일본군 위안부 문제 자료집' 통해 '공식 증거' 내놔…"위안부에 미성년도 포함"


1938년 6월 30일 일본 외무성이 내무성에 보낸 '지나(중국) 도항 부녀의 단속에 관한 건'에는 '연령 관계 때문에 단속규칙에 의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자는 여급(女給), 여중(女中) 등의 신분증명서를 발급받아 지나에 들어온 후 추업(醜業, 위안부)에 종사하는 자가 있다’는 내용이 나온다.

‘여급’은 카페 등에서 일하는 여성 직원을 말하고, ‘여중’은 집에서 일을 도와주는 사람이나 점령지의 여급을 일컫는다.

‘~단속에 관한 건’에는 이어 ‘추업에 종사하는 부녀를 여급, 여중 등의 명의로 내지(일본) 관청의 신분증명서를 받게 하여 (중략) 실상을 은폐하여 고용하여 추업에 종사시키는 등의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시 말하면, 위안부에 포함된 미성년자가 신분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자 직업을 속여 연령 제한을 피하다 단속됐다는 얘기다.

동북아역사재단이 최근 발간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 자료집’ 1, 2권에서 이 같은 내용을 처음 공개했다. 일본군과 일본 정부의 위안부 관련 공문서 원문과 번역문을 함께 수록한 이 자료집은 일본 정부의 위안부 모집부터 이송 자료, 위안부 운영 실태와 전후 위안부 범죄 처벌에 관한 자료가 모두 실렸다.


그간 위안부와 관련한 문제를 ‘자발적 지원’이라고 주장해온 일부 역사학자의 사관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조직적 동원’의 실체와 증거를 드러낸 자료인 셈이다.

책은 일본 정부, 지방 행정조직, 군이 긴밀히 협조해 위안부를 조직적으로 동원했고 이 과정에서 불법을 묵인하거나 방조했으며 일본군이 위안소를 설치해 관리·통제했다는 점들을 낱낱이 밝힌다.

또 1937년 3월 5일자 일본 대심원은 ‘국외이송을 목적으로 사람을 유괴하고 국외 이송에 가담 모의한 자는 실행에 직접 가담하지 않아도 형사책임을 진다’고 판결하고 감언이설로 여성을 꾀어 상하이로 이송해 위안부를 강요한 업자들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여성을 속여 위안부로 만드는 일이 불법이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동북아역사재단 관계자는 “위안부 문제는 일본 정부의 주도하에 이뤄졌고 그 과정에서 자행된 불법 행위가 공문서를 통해 드러났다는 점에서 자료집의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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