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의료급여수급자 중 일정한 거처가 없는 행려환자 100명을 대상으로 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주민등록 등 법률 절차를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지방자치단체, 국내 주요 법무법인과 이 법무법인이 설립한 공익법인 등도 참여한다.
지원 대상은 행려환자 중 수차례 지문조회 결과 일치된 주민등록 정보가 없거나 출생신고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지방자치단체 보호를 받아온 의료급여수급자다.
이들은 대부분 의사능력이 없거나 스스로 거동하기 어려운 장애인, 정신질환자다. 법원에 의한 사망 선고로 주민등록이 말소되었으나 가족 관계 단절 등으로 주민등록 재등록 절차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환자 등도 포함하고 있다.
복지부는 7개 로펌, 공익법인과 함께 행려환자의 주민등록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법률 절차를 지원할 계획이다. 주민등록 재등록은 행려환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비송 사건절차를 거쳐야 한다. 통상 2~6개월 소요된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주민등록이 완료되면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개인별 여건에 따라 공공후견인 지정, 장애인등록 등 각종 복지서비스를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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