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성착취 공범 '남경읍' 구속기소…'범죄단체가입' 빠져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0.08.03 18:26

피해자 유인해 성착취물 제작 가담…조주빈 모방 범행도
검찰, 범죄단체가입 혐의는 추가 조사 후 적용 여부 결정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최소 74명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공범인 남경읍(29)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앞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0.7.1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료회원으로 가입해 조주빈(25·구속기소)의 범행을 도운 공범 남경읍(29)이 3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TF(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검사)는 이날 유사강간,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 이용 촬영, 강요 등 혐의를 받는 남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고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남씨는 조씨 등과 공모해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피해자 5명을 조씨에게 유인해 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조씨가 남씨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속여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음성녹음 등을 강요했으며, 다른 공범으로 하여금 피해자 1명을 강제추행, 유사강간하고 이를 촬영하게 한 다음 해당 성착취물을 박사방에 유포했다고 의심한다.

남씨는 이러한 조씨의 수법을 모방해 피해자 1명을 협박한 혐의와 아동·청소년음란물 102개를 소지하고 성착취물 제작 범행이 이용하기 위해 타인 명의의 유심 1개를 구입해 사용한 혐의도 있다.

다만 남씨는 박사방 범죄집단 구성원 대부분이 활동했던 지난해 9월부터 12월 사이에는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돼 범죄단체가입 혐의는 이번 공소사실에서 제외됐다.


검찰은 남씨의 범행 시기인 올해 2월에서 3월 당시 같이 범행에 가담한 조씨를 비롯한 공범들의 검거 및 추가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조사를 더 진행한 뒤 범죄단체가입죄를 적용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경찰은 남씨가 단순 유료회원이 아니라 박사방에서 조직적으로 역할을 맡아 범행을 수행했다고 보고 범죄단체가입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기각됐다.

이후 추가 수사를 한 후 다시 영장을 신청해 법원은 지난 7월6일 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씨는 지난달 15일 검찰에 송치됐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은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적극 가담하는 등 사안이 중하고,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으며, 재범 위험성도 높다"며 남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 클릭

  1. 1 의정부 하수관서 발견된 '알몸 시신'…응급실서 실종된 남성이었다
  2. 2 "건드리면 고소"…잡동사니로 주차 자리맡은 얌체 입주민
  3. 3 [단독]음주운전 걸린 평검사, 2주 뒤 또 적발…총장 "금주령" 칼 뺐다
  4. 4 22kg 뺀 '팜유즈' 이장우, 다이어트 비법은…"뚱보균 없애는 데 집중"
  5. 5 "이대로면 수도권도 소멸"…저출산 계속되면 10년 뒤 벌어질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