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안나빠" 윤준병, 선거법 위반 혐의 법정行

머니투데이 변휘 기자 | 2020.08.03 17:13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제공=뉴시스
"월세는 나쁜 현상이 아니다" 발언 논란의 주인공인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정읍·고창)이 법정에 서게 됐다.

3일 윤 의원 측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정읍지청(지청장 김우석)은 지난달 말 윤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윤 의원은 총선 출마 전인 작년 12월부터 약 1개월 동안 당원과 지역 인사들에게 연하장과 인사장 수천장을 보내고, 교회 입구에서 명함을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전북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같은 사실을 적발, 윤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장·연하장 등을 배포 또는 살포하거나, 종교시설·병원·극장 등에서 지지를 호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 의원은 유사선거사무실설치에 대한 수사도 받았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은 지난달 29일 자신의 SNS에서 "선거운동을 처음 한 초선이어서 많은 실수와 시행착오가 있었다"면서 "이번 검찰의 조사와 기소를 통해 많이 배우고 좀 더 세심하게 챙기고 살피면서 선거운동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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