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 쓰면 수배차·수배자 즉시 확인…VR·AR 규제 35건 푼다

머니투데이 백지수 기자 | 2020.08.03 16:00

정부, 2025년까지 VR·AR 규제 35건 혁신...치안·교통·의료에 VR·AR 활용

정세균 국무총리가 3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가상증강현실콤플렉스에서 5G기반 AR(증강현실) 통합지위통제 플랫폼 살펴보고 있다. 정 총리는 이곳에서 비대면 시대 AR·VR 산업과 규제혁신 현장대화를 가졌다. /사진=뉴스1

#스마트글래스를 착용한 경찰관이 도로에서 차량 검문을 한다. 다가오는 차량의 번호판을 본 경찰관의 AR(증강현실) 화면에 '수배 차량'이라는 정보가 나타난다. 차량 운전자를 마주하자 이번에는 경찰관의 시야에 '수배자'라는 신원 정보가 들어온다.

정부가 이런 장면을 현실화하기 위해 2025년까지 VR(가상현실)·AR 관련 규제 35건을 혁신하겠다고 3일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종합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VR·AR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을 발표했다.

정부는 VR·AR 등 이동형 영상 촬영기기에 찍히는 개인 영상 정보를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준이나 개인 위치정보 활용 규제 등 여러 법 체계에서 나타나는 규제와 법규를 손 볼 계획이다.


치안·교통·교육 등 공공 서비스에 AR 활용


현행법에는 VR·AR 활용 콘텐츠가 게임물에 한정돼 있다. 정부는 치안 등 공공 분야와 비대면 교육, 교통, 의료, 제조 등 산업 전반에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VR·AR을 법 체계 안으로 포섭할 계획이다.

국내 VR·AR 활용 기술 수준과 관계 없이 장비 활용 자체를 가로막고 있는 과도기적 규제나 불명확한 규제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분야가 경찰·소방 업무다. 현행 경찰 정보통신 운영규칙이나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등에는 VR·AR 장비 분류 체계와 제도적 활용 근거가 없다.

정부는 관련 제도를 2024년까지 손보고 경찰의 범죄수사자료 조회규칙도 고쳐 신원 확인이나 수배차량 조회 등에 AR 기기를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지금은 경찰이 긴급히 수배자를 조회할 때 전화·전신만 사용할 수 있다.

운전자들도 장착·거치형 내비게이션 대신 AR글래스를 착용할 수 있도록 한다. 도로교통법을 고쳐 운전 중 사용이 예외적으로 허용돼 있는 '영상표시장치'에 착용형 AR 기기도 포함할 계획이다.


정부는 대신 AR 화면에 안전 운행에 필요한 운행정보나 차량 상태 정보 등만 나타날 수 있게 정보 제공 범위는 제한하도록 세부 규칙을 정비할 예정이다. 운전에 방해되는 광고 팝업 등은 규제 대상으로 남긴다.

코로나19로 확산된 비대면 교육에도 VR·AR 장치 활용도를 높인다. 2022년까지 진행될 학교 내 5G 통신망 구축 계획에 따라 교내 VR·AR 정보보안지침, 실감 콘텐츠를 활용한 디지털 교과서에 대한 심의 체계, 교사 실무 VR·AR 활용 지침 등을 마련한다.


'의료기기' 품목에 VR·AR 기기 추가…'비대면 의료' 포석


의료 분야에도 VR·AR 기기를 활용한다. VR·AR 기반 인지 행동 치료용 소프트웨어 등을 '의료기기' 품목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의료계 반대로 진척이 더딘 비대면 의료를 준비하기 위한 포석으로 읽힌다.

재외국민 보호 목적으로 지난 6월부터 제한적으로 허용한 국외 환자 비대면 진료에 AR을 활용하도록 2022년까지 의료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바꿔 제조업에서도 제품 검사나 시설 점검을 원격 AR로 원격으로 할 수 있게 안전 검사 허용 기준과 대상, 절차 등 세부 기준을 새로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VR·AR을 활용한 실감콘텐츠 산업 등의 국내 시장 규모를 5년 후 14조3000억원 규모로 키운다는 구상이다.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담은 대로 2025년까지 150개 실감콘텐츠 전문기업을 키우기로 했다.

김성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VR·AR은 비대면 사회에서 굉장히 폭발력을 가진 기술"이라며 "AI(인공지능)이 접목돼서 정보가 고도화되면 AR이 이 시장을 넓혀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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