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보령시에 따르면 지난달 20일까지 관내 만 70세∼74세의 노인 8명, 만 75세 이상의 노인 11명 등 총 19명이 신청해 230만 원의 교통비와 보령사랑상품권을 지급했다.
앞서 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7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의 필요 사항을 규정해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할 경우 재정 지원 사항 등을 담았다.
김계환 교통과장은 “시는 앞으로도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어르신들에게 재정 지원은 물론, 교통사고 예방교육도 병행해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