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와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게 됐다.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행위로 사실상 양도되거나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부동산이다. 울주군의 경우 읍·면 지역의 모든 토지와 건물이 해당된다.
신청자는 읍·면장이 위촉한 5명 이상 보증인(변호사나 법무사 1명 포함)의 보증서를 첨부해 울주군 민원지적과와 건축과에 신청해야 한다.
2개월 공고기간 동안 이의가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받아 등기소에 등기 신청하면 된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