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조법은 소유권이전 등기를 못 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를 통해 사실과 부합하게 등기할 수 있는 제도로 지난 1978년과 1993년, 2006년 3차례에 걸쳐 시행된 바 있다.
이번 특조법은 2006년 이후 14년 만에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것이다.
적용대상 부동산은 1995년 6월30일 이전에 매매·증여·상속·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소유권보존 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으로, 1988년 1월1일 이후 부산광역시에 편입된 지역의 농지 및 임야다.
부산지역의 경우, 강서구 일부 지역(가락동, 녹산동, 가덕도동)의 농지 및 임야와 읍·면 지역인 기장군의 전체 토지 및 건물이 적용대상이다.
신청은 부동산소재지 구청장·군수가 위촉한 5명 이상 보증인(변호사·법무사 1명 포함)의 보증서를 첨부해 구·군의 토지정보과에 제출하면 된다.
관할관청은 공고 절차를 거쳐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하고, 신청자는 이를 첨부해 관할 등기소에 등기신청을 하면 된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