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최근 호주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가 발생, 호주산 가금(닭·오리)와 타조, 가금육의 수입을 지난 1일투버 금지했다.
호주 농업부는 남부 빅토리아州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H7N7형 HPAI가 확인됐다고 지난 달 31일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긴급 보고한 바 있다.
호주 빅토리아州 레스브리지(Lethbridge)에 위치한 산란계농장(4만3500마리 사육)에서 HPAI가 발생, 해당 농장 사육 산란계 살처분 및 방역조치했다.
수입금지 조치 대상은 △살아있는 가금(애완조류 및 야생조류 포함) △가금 초생추(병아리) △가금종란, 식용란 △타조 △닭고기, 오리고기 등 가금육·가금생산물 등이다.
올들어 중국, 대만 등 주변국과 유럽에서 HPAI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올 겨울 국내 발생 위험성이 커짐에 따라 농식품부는 HPAI 발생국에 대한 국경검역을 강화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장재홍 검역정책과장은 "해외 여행시 축산시설 방문을 자제하고 해외에서 축산물을 국내에 반입하지 않으셔야 한다"며 "가금농가에서도 겨울철 대비 차단방역시설 사전점검 및 기본방역 준수사항의 철저한 이행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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