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가 무슨 짓 했기에 '방탕죄'?…징역 3년에 벌금 2200만원

머니투데이 한민선 기자 | 2020.07.31 17:42
31일 AFP통신 등에 따르면, 20대 여성인 마나르 사미는 틱톡와 인스타그램에 춤을 추고 립싱크를 부르는 영상을 올렸다가 방탕 선동죄로 징역 3년형과 벌금 30만 이집트파운드(한화 약 2200여만원)를 선고받았다. /사진=마나르 사미 틱톡 캡처

이집트 법원이 동영상 소셜미디어 애플리케이션(앱)인 틱톡(TikTok)으로 유명해진 여성들에게 연이어 유죄판결을 내리고 있다. 현재까지 총 6명의 '이집트 틱톡 스타'들에게 방탕하다거나 공중도덕을 위협했다는 혐의로 징역형이 선고됐다.



춤·립싱크 영상 올렸다가…징역 3년·벌금 2200만원



31일 AFP통신 등에 따르면, 20대 여성인 마나르 사미는 틱톡와 인스타그램에 춤을 추고 립싱크를 부르는 영상을 올렸다가 방탕 선동죄로 징역 3년형과 벌금 30만 이집트파운드(한화 약 2200여만원)를 선고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사미는 온라인 영상을 통해 이달 초 방탕함 및 부도덕함, 본능을 자극한 혐의로 체포됐다. 검찰은 그녀가 춤을 추고 립싱크를 하는 영상이 "성매매 목적으로 게시됐다"고 파악했다.

마나르 사미의 변호인 하니 바시요니는 "사미는 (2만 파운드의) 보석금을 냈지만 석방은 이슬람 명절인 이드 알 아드하(희생제)가 끝나는 다음달 3일 이후로 연기될 수 있다"고 밝혔다.



틱톡 여성 스타 5인에 2년형…"공중도덕 위협"


틱톡 / 사진제공=로이터

앞서 이집트는 틱톡으로 유명해진 여성들에게 연달아 유죄판결을 내렸다. 알아흐람 등 이집트 언론에 따르면 카이로 법원은 지난 27일 하닌 호삼, 마와다 알라드흠 등 총 5명의 여성 틱톡커에 각각 2년형과 30만 이집트파운드 벌금형을 선고했다.


알아흐람은 "이들은 이집트 사회의 가치와 원칙을 어기고 공중도덕을 위협하는 음란한 사진과 동영상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름이 공개되지 않은 3명의 여성 역시 남성들과 부적절한 화상 연결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중 호삼은 이집트 명문대학인 카이로대 학생으로 올해 20살이다. 그는 틱톡을 통해 화상으로 젊은 여성과 남성이 자유롭게 대화를 하도록 유도하는 콘텐츠로 유명해졌다. 호삼은 이 같은 콘텐츠로 약 3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추정된다.

알라드흠은 200만명의 팔로워를 이끄는 인플루언서다. 그는 틱톡과 인스타그램에 다양한 풍자영상을 올렸다는 이유로 처벌 대상이 됐다.



코로나19에 틱톡 인기 급상승…통제 나선 이집트


AFP통신 등은 이번 사건을 놓고 보수적이고 종교적인 이집트 사회가 현대 통신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씨름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전했다.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봉쇄가 시작되며 최근 몇 달 동안 이집트에서 틱톡의 인기가 급증했다. 이집트는 5000명 이상의 팔로워가 있는 인플루언서의 계정을 감시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드는 등 엄격한 인터넷 통제를 하고 있다.

이집트 내부에서도 이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는 상황이다. 이집트 여성인권변호사는 "이번 판결 결과를 예상은 했으나 여전히 충격적이다"며 "항소심에서 어떤 결정이 벌어지는지 지켜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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