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매체 이용자의 절반 이상은 지난해 유튜브나 넷플릭스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봤다고 답했다. OTT 이용자 2명 중 1명은 사실상 거의 매일(주 5일 이상) 시청한다. OTT 이용자 증가로 2014~2018년 모바일·온라인 광고 시장은 17.1% 성장했다. 반면, 전체 방송 광고시장과 지상파 광고는 역성장했다. OTT와 IPTV(인터넷TV) 중심의 미디어 산업 재편과 이용 행태 변화를 보여주는 단면들이다.
넷플릭스 등 글로벌 기업의 국내 방송통신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는 가운데 OTT 산업 규제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팽팽하다. 사업 진출과 인수합병·콘텐츠 편성·요금 등 다방면에 걸쳐 빽빽한 규제를 받고 있는 방송 사업자와 달리 OTT 사업자는 그간 ‘최소 규제 원칙’을 적용 받았다. 새 미디어로서 성장 초기 단계인 데다, 경쟁을 촉진하고 이용자 후생을 늘리려면 과도한 규제는 시기상조라는 공감대 때문이다. OTT는 현재 방송법(지상파)이나 IPTV법(IPTV)이 아닌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된다.
업계에선 OTT 산업이 K 콘텐츠 한류 확산의 첨병인 만큼 경쟁과 혁신 토양을 만들어주기 위해선 현재 방송법을 비롯해 규제 완화에 과감히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도 지난 6월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을 발표하면서 “규제 신설은 신중히 하고 기존 규제를 과감히 완화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문제는 해외 OTT다. 유튜브나 넷플릭스가 아무런 제약 없이 국내 시장서 수익을 거둬가는데, 이로 인해 정작 국내 기업들의 타격이 만만치 않다는 이유에서다. 정작 국내 OTT 사업자들은 기간통신 혹은 방송사업자이기 때문에 사실상 기존 규제를 그대로 적용받고 있다. 제도의 사각지대를 틈타 이익만 챙기는 글로벌 사업자들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동장치를 마련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희주 콘텐츠웨이브 정책기획실장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국내 OTT 시장은 여러 측면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정부가 OTT 규제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면 넷플릭스와 유튜브 등을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경곤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장은 “유럽연합에는 자국 콘텐츠를 의무적으로 30% 비율 이상 확보하도록 하는 자국콘텐츠 쿼터제가 있다”며 “국내에서도 이런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3일 연임 일성으로 “글로벌 기업이 국내 방송통신 시장을 잠식하면서 미디어 산업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며 “새로운 시대 변화에 맞춰 미디어의 경쟁력과 공공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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