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청장 "공무원도 정년 60세… '공단노조 65세' 요구 안 돼"

머니투데이 김지훈 기자 | 2020.07.31 14:34

[인터뷰]'제3의 장소'에서 집무…"무기계약직 전환해줬는데 일반직으로 할 생각 없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이 5일 오후 서울 노원구청 집무실에서 뉴스1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18.7.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저는 무기계약직을 일반직으로 할 생각이 없습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30일 머니투데이와 전화 인터뷰에서 최근 민주노총계열 노원서비스공단 분회가 무기계약직에 대한 일반계약직 전환을 요구하며 노원구청사를 점거한 사태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구민 대표격인 오 구청장은 집회로 인한 충돌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집무를 보고 있다.

노측은 157명 규모 무기계약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한편 미화, 주차, 경비 요원등 57명을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높여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지난 2017년 노원구가 전국 최초로 비정규직 근로자를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되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줬음에도 노동계는 노동자 권익 향상이 부족하다는 인식을 보이고 있다.

반면 오 구청장은 무기계약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할 경우 이미 지난해 74억원의 적자를 낸 공단에 필요한 예산이 20억원 추가로 발생하기 때문에이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오 구청장은 "사회적으로 정년이 연장되는 건 앞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60세가 (퇴직 시기로는 현재) 빠르니까"라고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사회적 합의 국가적 차원 결정의 문제지 개별 협상을 통해 연장해 달라는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노측의 요구에 분명히 선을 그었다. 다만 "처우 개선은 제가 (노측의 요구를) 들어주겠다"고 했다.

구청장실이 위치한 노원구청사 5층 복도. /사진=김지훈 기자


오 구청장은 구민들에게 보낸 문자를 통해 "지금 어렵게 공부하며 합격한 공무원의 정년이 60세"라며 "현재도 서비스공단 합격만을 목표로 밤샘 공부하는 청년들에게 정년 65세 연장은 청천벽력과도 같다"는 주장을 했다가 노측의 강한 반발에 직면한 바 있다.


오 구청장은 집회의 합법성에 대해서도 노조와 시각차를 보였다. 청사 안까지 진입해 집회를 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다는 게 오 구청장 관점이다. 그는 "저쪽(노조측) 변호사는 노조원들이 '사업장이 있는데서 근무하기 때문에 집회하는 건 합법이다'란 것이고 우린 '그렇지 않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농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며칠 전 법원에 냈다"고 말했다.

그는 "24개 구청장들이 아주 조마조마하면서 지켜보고 있다"며 "제가 뚫리면 거기도 들이닥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민들이 구청에 오시면 불편하실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원에도 구민이 있다는 점에서 복잡한 심경을 토로했다. 그는 "농성을 해도 우리 주민이잖아요 그래서 참 굉장히 난감한 상태"라고 했다.

오 구청장은 "바로 얼마전 비서실 직원을 (점거자들이) 집단으로 밀쳤다"는 주장도 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측에 질의 했으나 별다른 답변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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