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통장 압류된 금호타이어, 직원 휴가비 지급 못해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0.07.31 08:38
금호타이어.© 뉴스1
(광주=뉴스1) 박영래 기자 = 금호타이어 비정규직노조가 법원에 요청해 회사 운영자금통장에 대한 압류를 집행하면서 직원들의 하계휴가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31일 금호타이어 노조 등에 따르면 광주지법의 채권압류 승인에 따라 관련 통보가 주거래은행인 우리은행에 전달돼 30일부터 법인계좌 거래가 중단됐다.

이로 인해 당장 직원들에 대한 하계휴가비 지급이 보류됐다.

금호타이어는 단체협약에 의해 매년 8월1일부터 5일까지 닷새간 여름휴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휴가비로 개인당 50만원씩 지급해 왔다.

하지만 회사 운영자금통장이 압류되면서 회사 측은 하계휴가비와 각종 수당 등 회사의 운영자금이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금호타이어 노조는 이와 관련해 "하계휴가비 미지급 통보는 경영진의 무능력, 자질부족, 수수방관이 부른 예견된 참사"라고 꼬집었다.

앞서 광주지법은 지난 1월17일 비정규직노조가 제기한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들이 금호타이어와 근로자 파견관계에 있다고 판단했고, 금호타이어 사원과의 임금차액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당시 대상자는 613명이며 금액은 약 250억원에 이른다.

1심 판결 뒤 금호타이어는 항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양측이 윈윈 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찾고자 비정규직노조와 특별협의를 진행해 왔다.


특별협의체에서 1심 판결의 가집행 명령에 따라 임금차액과 제반사항을 협의했으나 노사는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고, 비정규직노조는 지난 27일자로 1심 판결에 의한 임금차액과 이자에 대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강행했다.

이번 압류신청 대상자는 414명이며 금액은 204억원이다.

이에 따라 30일자로 법원은 우리은행에 임금채권 가집행을 승인했다.

비정규직노조의 회사 운영자금통장 압류집행에 대해 회사는 당혹스러워하며 마땅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직원급여와 납품업체 대금지급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고 자칫 유동성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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