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양성' 한서희, 집행유예 취소되면…법원, 내달 결정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0.07.29 16:46

수원지법 성남지원, 오늘 한씨 상대로 집행유예 취소 심문
8월15일까지 구금 연장…한서희 측 '마약 양성 방어 의견 제시'

한서희 인스타그랩 캡처. © News1
(성남=뉴스1) 최대호 기자 =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보호관찰을 받던 중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온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25)의 집행유예 취소여부가 내달 중순 이전에 결정될 전망이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따르면 형사1단독 김수경 판사는 29일 오후 2시 한씨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 사건 심문을 진행했다.

집행유예취소 사건의 경우 통상 보호관찰 보고서 등 서류로 집행유예 취소를 구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해 한씨를 출석시켜 심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씨는 비공개로 진행된 심문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온 것에 대한 방어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판사는 추가 기일을 잡지 않은 채 이날 심문을 종결했다.

한씨는 앞서 지난 2016년 10월 인기 아이돌 그룹 빅뱅 멤버 탑(본명 최승현·33)의 용산구 자택에서 총 4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돼 2017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그는 법무부 산하 보호관찰소의 보호관찰을 받아왔다. 마약류 관련으로 보호관찰을 받는 경우 보호관찰관이 정기적으로 관찰 대상자를 만나 마약 양성 여부를 검사한다.

이런 가운데 담당 보호관찰소는 최근 한씨를 대상으로 마약 반응 검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다. 보호관찰소는 지난 8일 한씨를 20일간 구금 조치하고, 법원에 집행유예 판결 취소 신청을 했다.

하지만 한씨의 심문기일이 구금기간을 넘겨 잡히면서 20일간의 추가 구금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한씨의 집행유예 취소 여부는 늦어도 구금 기간이 끝나는 내달 15일 이전에 결정될 전망이다.

재판부가 집행유예 취소를 인용할 경우 한씨는 집행을 유예받았던 징역형 선고 기간인 3년동안 수감생활을 해야 한다.

관계 법령에 따르면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집행유예 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


성남지원 관계자는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인 만큼 재판부가 신중하게 판단할 것으로 안다"며 "늦어도 2차 구금기간이 끝나기 전에 인용 또는 기각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전 총괄 프로듀서가 지난해 11월10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 비아이(23·김한빈)의 '마약 투약'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한편 한씨는 YG 엔터테인먼트 공익제보자로 알려져 있다.

그는 지난해 YG 소속 아이콘 출신의 비아이(24·김한빈)의 마약 구매 및 투약 정황을 알고 있었으나 수사하지 않았다고 폭로하며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서를 제출했다.

한씨의 공익제보는 경찰 수사로 이어지는 등 큰 파장을 불렀다.

결국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51)는 비아이의 마약 구매 의혹을 감추기 위해 한씨를 회유·협박해 진술을 번복하게 한 혐의로 입건됐다. 그는 비아이에 대한 경찰 수사를 막은 데 따른 범인도피 교사 혐의도 받았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지난 4월 비아이와 양 전 대표 모두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비아이는 혐의를 일부 인정한 반면, 양씨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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