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 노조 "이상직, 사리사욕 모두 내려놔야"…검찰에 고발(종합)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0.07.29 14:54

조세포탈·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장
노조 "이스타항공 파산 내몬 이상직 의원 책임 무겁다"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김상훈 기자
29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검찰청에서 열린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가 고소장 제출 기자회견에서 변희영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0.7.29/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김상훈 기자 = 이스타항공이 최근 제주항공과의 인수계약 무산으로 파산위기에 처하자 이스타항공 조종사노동조합은 창업주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 사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29일 이 의원의 조세포탈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수사 해달라며 서울남부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장 제출 전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박이삼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 위원장은 "이상직 의원은 사리사욕을 내려놓고 사태에 대한 책임을 다 해야 한다"며 "검찰 수사를 통해 이상직 의원의 모든 비리가 명명백백 다 밝혀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변희영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이 의원은 회사 매각과정에서 오로지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우리의 권리를 강제로 묵살, 희생시키는 방향으로만 갔다"며 "고용유지지원책에 대해 고민도 하지 않고 구조조정을 통해 노동자의 살길을 막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상직 의원 본인은 실제 경영자가 아니라고 말하지만 이스타홀딩스의 자녀 증여 등 여러 의혹에 대해 본인의 책임은 정말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날 노조는 "이 문제의 본질은 이 의원의 배임과 횡령이지만 우리로서는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힘들다"며 "수많은 의혹 중 증거가 확보된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조세 포탈죄 혐의,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소정의 허위사실공표죄 혐의로 고발장을 재출해 사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 의원에 대한 고발장과 함께 탈세 관련 세무조사를 촉구하는 탈세제보서도 제출했다.

29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검찰청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이스타항공 조종사노동조합 박이삼 위원장(가운데)과 조합원들이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가 고소장 접수 기자회견을 마친 뒤 고발장을 들고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2020.7.29/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박이삼 노조 위원장 명의의 고발장에 따르면 이 의원이 자신의 자녀가 소유한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 이스타홀딩스에 사모펀드를 통한 자금 대여, 선수금 지원 방식 등으로 자금을 지원해 이스타홀딩스가 이스타항공의 최대주주가 되도록 했다.

이는 상속세와 증여세법을 교묘히 빠져나간 조세포탈죄에 해당된다는 게 노조측 주장이다. 이스타항공의 대주주 이스타홀딩스는 2015년 10월30일 자본금 3000만원으로 설립됐는데 이 의원의 아들(66.7%)과 딸(33.3%)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설립 당시 아들은 17세, 딸 이수지 이스타홀딩스 대표는 26세였다.


영업실적이 없는 이스타홀딩스가 설립 2개월만에 자금 100억원을 차입해 이스타항공 주식 524만주(당시 기준 지분율 68%)를 매입해 최대 주주가 된 것을 두고 자금 출처에 대한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와 관련 노조는 "이스타홀딩스가 인수한 주식 524만주는 원래 이 의원 소유였던 지분이 형인 이경일 비디인터내셔널 대표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자녀에게 귀속됐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노조는 이 의원이 21대 국회의원 후보자 등록 당시 공개한 재산에 대해서도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재산, 자녀의 재산 일부를 의도적으로 누락 신고해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이수지 대표는 1억원을 호가하는 '2018년식 포르쉐 마칸 GTS'를 타고 다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개발원 서비스를 통해 해당 차량 이력정보를 확인한 결과, 최초등록 이후 소유자 변경이 없었고 차량 용도도 '자가용 승용'으로 구분돼 있어 법인소유 차량이 아닌 이 대표 소유 차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재산공개 당시 직계비속 재산으로는 4150만원만 신고된 점을 노조는 지적했다.

노조는 당초 이 의원과 함께 이수지 대표도 함께 고발하려고 했으나 법리 검토 과정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스타항공은 전날까지 전체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8월부터 3개월간 무급휴직 전환을 실시하려 했으나 체당금 등 문제로 이같은 계획을 철회했다. 이스타항공은 현재 새 인수후보로 4곳(법인 1개, 펀드 3개)등과 접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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