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세입자 내보낸 집주인 2년간 새 세입자 못받는다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박가영 기자 | 2020.07.29 06:10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자료를 살피고 있다. 정부는 이날 임시 국무회의에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그에 따른 고용보험기금 등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 37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집주인(임대인)이 본인 거주 목적으로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부할 경우 최소 2년간은 해당 주택에서 의무로 거주해야 한다. 내달 시행되는 '임대차3법'에 따라 집주인이 본인 거주 목적인 경우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지만 2년 거주 의무가 생긴다.

당정은 또 부동산 관련 법안을 내달 4일까지 처리한 뒤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기로 확정했다.

28일 정치권과 정부관계부처에 따르면 당정은 세입자보호를 위한 임대차3법을 다음달 시행할 예정이다. 임대차3법은 전월세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등 3가지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임대의무 기간을 2+2(4년)년으로 하고 임대료 상한률은 5% 범위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날 국회 국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임대인과 임차인 균형을 맞춰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임대차3법 발의안에는 집주인 권리를 지나치게 제약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집주인이 본인거주를 희망할 경우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단서 조항이 달렸다. 그런데 집주인이 임대료를 올릴 목적으로 "내가 살겠다"며 계약갱신을 거절한 뒤 임대료를 올리면 '임대차3법'이 무력화된다.


이에 따라 당정은 집주인 본인 거주 목적으로 갱신계약을 거절할 경우 집주인이 해당 주택에서 최소 2년간 의무 거주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집주인은 세입자를 내보낸 뒤 2년 안에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수 없게 되는 셈이다.

세입자 손바뀜이나 신규 계약시 임대료를 대폭 올릴 가능성도 제기됐다. 당정은 세입자 손바뀜으로 계약을 새로 할 때는 임대료 상한을 두지 않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임대차3법에 묶여 최소 4년간 임대료를 못 올린 집주인은 세입자 손바뀜시 시세에 맞게 임대료 인상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한편 당정은 내달 4일 부동산 세법을 통과시킨 후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이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동산법이 다음주 초 국회에서 확정되면 비슷한 시기에 부동산 공급대책을 내놓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도 "일단 법안이 먼저 돼야 한다"며 "제도적으로 명확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주택자에 부동산 세율을 대폭 올린 다음 공급대책을 내놔야 집값이 과열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일각에선 서울 도심 용적률과 35층 층고제한 규제 완화를 두고 정부와 서울시의 추가 조율이 필요해 일주일 연기한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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