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고기를 먹는 것은 개인의 자유인가 금지해야 할 옛 관습인가.
소위 '삼복(三伏)더위'를 맞아 국회가 해묵은, 그러나 민감한 논쟁에 관한 보고서를 펴내 눈길을 끈다.
중복(中伏)인 26일 국회 입법조사처의 '대만의 개 식용 금지와 관련한 동물보호법 개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개고기를 먹어왔던 대만은 법으로 개 식용을 금지하고 있다.
보고서는 대만의 입법사례를 소개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개 식용 여부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다만 어느 한쪽에 결론을 내지 않고 찬반 양론의 주장 등을 모두 설명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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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 "대만 등 개 식용 금지 국가 확산 추세"━
대만 역시 우리나라처럼 예전부터 개고기를 먹어왔지만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약 20년에 가까운 논의 끝에 해당 법을 통과시켰다. 개를 먹는 나라는 베트남과 중국 등 주로 아시아 국가들이다.
보고서는 필리핀과 홍콩, 중국 등의 사례를 들며 조례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개 식용을 금지하는 나라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한다.
보고서는 "특히 개를 도축해 식용으로 판매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식용을 위해 구매하는 행위도 금지함으로써 개인의 행복추구권이라는 기본권을 제한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에서는 제20대 국회에서 표창원 의원이 동물 도살행위 규제를 강화해 사실상 식용 목적의 개 도살을 어렵게 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앞서 제16대 국회에서는 반대로 개를 가축의 범위에 포함 시켜 개 도축을 양성화하려는 법(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안, 당시 김홍신 의원 대표발의)도 발의됐지만 이 역시 동물보호단체 등의 반발로 임기만료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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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 양론 여전히 '팽팽'…"사회적 합의 도출에 노력할 필요"━
개를 가족과 다름없는 동반자로 보는 등 인식도 달라졌다고 말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 수는 전체 가구 수의 약 26.4%에 달한다.
반면 찬성하는 쪽은 적지 않은 국민이 여전히 개고기를 먹는 현실을 반영해 오히려 위생적으로 유통될 수 있도록 가축에 개를 포함 시켜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개 식용은 개인의 자유이며 법으로 금지하면 사육업자와 판매업자 등 많은 사람들의 생계가 위협받는다는 점도 이유다. 보고서에 따르면 육견사육자 단체는 2016년 기준 전국 식용 개 사육업체 수는 약 1만5000개, 식당 종업원 등 관련 업종에 종사자 수와 부양가족을 포함하면 100만여명이 직·간접적으로 육견산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본다.
보고서를 작성한 유제범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과 편지은 입법조사관보는 "개 식용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있지만, 이미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 의식 수준이 높은 점을 고려할 때 현 시점에서 개 식용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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