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백화점, 고용노동부 주관 '2020년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

머니투데이 이영민 기자 | 2020.07.26 10:57
지난 22일 서울시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진행된 '2020년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서·인증패 전수식'에 참석한 (왼쪽부터)박지수 롯데백화점 노조 위원장, 정민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유영택 상무 지원부문장. /사진제공=롯데쇼핑

롯데백화점이 2004년 최초 인증 이후 16년만에 고용노동부 주관 '2020년도 노사문화 우수기업'에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1996년부터 상생의 노사문화를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기업을 선정해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있다.

올해 우수기업은 신청한 전국 120개 기관 중 총 36곳이 인증 받았다. 이중 대기업은 총 11곳이 뽑혔다.

롯데백화점은 1979년 창립 이후 단 한번의 노사분규도 없는 무분규 사업장으로서 △가치창조문화라는 고유의 노사문화 확립 △사드·코로나19(COVID-19) 등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 노력 △모범적인 노사협의회 실시 △직원 생애 주기에 맞춘 Life-Time(라이프타임) 복지제도 운영 등 노사관계를 모범적으로 실천한 성과를 인정 받았다.

특히 △파트너사 근로자 보호를 위한 L-Care(엘-케어) 센터 △카페테리아식 휴게실 운영 △파트너사 판로 개척을 위한 해외시장개척단 및 드림플라자 운영 △동반성장 아카데미 등으로 파트너사와 상생협력과 동반성장을 이끌어가는 책임있는 기업으로 주목 받았다.


롯데백화점 지원부문장 유영택은 "롯데백화점은 노사가 함께 협력하고 성장한다는 롯데백화점 고유의 노사문화인 가치창조문화를 발전시켜 왔다"면서 "코로나19 등으로 쉽지 않은 영업환경 속에서도 노사가 신뢰를 바탕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모두가 상생하는 가치창조의 노사문화를 정착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1996년부터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건전하고 협력적 노사문화 실천 우수기업을 선정해 포상하고 있다. 선정된 기업은 3년간 정기 근로감독 면제, 세무조사 유예, 대출금리 및 신용보증 한도 우대 등의 혜택을 받는다. 또 3년간 노사문화 대상 후보에 오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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