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막아선 택시기사 구속…법원 "도망 우려 있다"

머니투데이 김주현 기자 | 2020.07.24 18:42
응급환자를 후송 중이던 구급차를 막아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 최 모씨가 24일 오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스1


환자를 후송하던 구급차와 교통사고가 나자 "(환자가) 사망하면 책임지겠다"며 차를 세워 이송을 지연시킨 택시기사 최모씨(31)가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4일 최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 강동경찰서는 최씨에 대해 특수폭행(고의사고)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권덕진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도 인정된다"고 구속 이유를 설명했다.

최씨는 이날 오전 10시25분쯤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도착했다. 최씨는 검은색 모자와 마스크를 쓴 채 얼굴을 가렸다.

최씨는 "책임지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이냐"는 기자 질문에 "무슨 이야기를 하는건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또 "유족에게 하고 싶은 말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뭘"이라고 말끝을 흐리면서 법원으로 들어갔다.


오후 12시2분쯤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와서는 취재진을 향해 "앞으로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며 달라진 태도를 보였다. 그는 또 유가족에게 할 말이 없냐는 질문에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라고 답했다. 고의로 사고를 낸 혐의를 인정하는지를 묻는 질문엔 답하지 않았다.

경찰은 최씨가 고의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블랙박스 분석과 관련자 조사 결과 고의성이 있다고 봤다"고 했다.

지난달 8일 오후 서울 강동구 고덕역 인근에서 응급환자를 이송하던 구급차와 택시 사이 접촉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구급차 운전기사와 환자 가족은 환자를 먼저 병원에 이송하자고 했지만 최씨는 "책임을 질테니 사고를 먼저 처리하고 가라"고 막아섰다.

환자는 뒤늦게 현장으로 온 119를 타고 이송됐다. 최씨와의 실랑이 과정에서 병원 이송은 약 15분 가량 지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환자는 응급실로 옮겨진 지 약 5시간만에 숨졌다. 환자의 가족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면서 사건이 알려졌고 국민적 공분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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