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 양진수 배정현)는 2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씨에게 징역 1년5개월을 선고했다.
장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징역 3년을 선고받은 1,2심보다 형량이 1년이 줄었다.
앞서 검찰은 장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김 전 차관에게는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장씨와 김 전 차관은 2015년 10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삼성전자·그랜드코리아레저(GKL)를 상대로 18억여원을 최씨가 실소유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부당하게 지원하도록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장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고, 2심은 장씨가 문체부 공무원을 기망해 보조금을 받았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1년6개월로 감형했다. 김 전 차관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강요죄에서 협박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며 강요 혐의는 무죄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