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들 눈앞 운전자 폭행 '제주 카니발 사건' 피고인 보석 석방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0.07.24 11:54

항소심 재판부에 피해자 합의서 제출…1심에선 징역 1년6월 선고

지난해 난폭운전에 항의하는 운전자를 자녀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폭행해 전국적으로 논란이 된 일명 '제주 카니발 사건' 피고인이 최근 석방됐다. 사진은 사건 당시 주변 차량 블랙박스에 찍힌 A씨.2019.8.16 /뉴스1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지난해 난폭운전에 항의하는 운전자를 자녀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폭행해 전국적으로 논란이 된 일명 '제주 카니발 사건' 피고인이 최근 석방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주 제1형사부(부장판사 왕정옥)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운전자 상해)및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A씨(34)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이 정한 필요적 보석 제외 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청구 인용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보석 인용 전 재판부에 A씨와 피해자측의 합의서가 제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A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된다.


앞서 A씨는 지난 6월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건 피해자와의 합의가 불발된 게 가장 큰 원인이라는 해석이 나왔었다.

A씨는 지난해 7월4일 제주시 조천읍 도로에서 카니발 차량으로 차선을 넘나드는 일명 '칼치기' 운전을 하던 중 아반떼 운전자 B씨가 항의하자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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